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조문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법령:형법/제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이른바 보호주의(保護主義)를 선언한 조항으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법령:형법/제5조@]. 형법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제2조)와 속인주의(제3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법령:형법/제2조@] [법령:형법/제3조@], 본조 및 제6조를 통하여 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법령:형법/제6조@]. 본조에서 열거된 범죄는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중대한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범죄들로 한정되며, 그 외의 죄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5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외국인’으로서, 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의미하며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법령:형법/제5조@]. 행위지(行爲地)는 ‘대한민국 영역 외’이어야 하므로, 영역 내에서 범한 행위에 대하여는 본조가 아니라 속지주의(제2조)가 우선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조@]. 본조에 열거된 죄는 한정적 열거로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의 공문서 관련 범죄,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의 공인 관련 범죄에 한정된다 [법령:형법/제5조@]. 따라서 사문서에 관한 죄(제231조 이하)나 사인(私印)에 관한 죄(제239조)는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를 범한 경우 본조에 의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5조@].
본조의 법적 성격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형법의 직접 적용 근거규정으로서, 별도의 외국 법원의 재판이나 외국법상 가벌성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제6조 단서의 쌍방가벌성 요건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5조@] [법령:형법/제6조@]. 즉, 본조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사유가 있더라도 우리 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조@]. 또한 본조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법익 침해는 본조가 아니라 제6조의 적용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형법/제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조@] (국내범)
- [법령:형법/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 [법령:형법/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법령:형법/제8조@] (총칙의 적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