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법령:형법/제50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상 형(刑)의 경중(輕重)을 비교·판정하는 일반 기준을 규정한 총칙 규정이다. 형의 경중 판단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심에서의 형 비교), 누범·경합범 처리, 사면·복권의 적용 범위 확정 등 다양한 형사절차상 국면에서 전제 문제로 작용하므로, 본조는 그 비교 척도를 입법적으로 통일한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50조@source_sha()].
제1항은 원칙적으로 제41조에 열거된 형의 종류 순서(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에 따라 경중을 정하도록 한다 [법령:형법/제41조@source_sha()].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의 비교에서는 형의 종류 순서를 그대로 관철할 경우 무기형이 유기형보다 가볍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고, 또한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형법/제50조@source_sha()].
제2항은 동종형(同種刑) 사이의 비교 기준이다. 자유형은 장기(長期)가 긴 쪽이, 재산형은 다액(多額)이 많은 쪽이 무거운 형이 되며,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형으로 본다 [법령:형법/제50조@source_sha()]. 이로써 법정형·처단형·선고형 어느 단계에서든 동종형 상호간의 우열을 일의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된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형식적 기준만으로는 경중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충 규정이다. 이때에는 죄질(罪質)과 범정(犯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경중을 판단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형종·형량의 외형적 비교를 넘어 행위의 위법성·유책성의 정도, 보호법익의 침해 양태 등 실질적 요소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취지이다 [법령:형법/제50조@source_sha()]. 다만 본항은 어디까지나 제1항·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잔여 영역에 한하여 작동하는 보충적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source_sha()] — 형의 종류 및 그 순서
- [법령:형법/제42조@source_sha()] —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법령:형법/제38조@source_sha()] — 경합범과 처벌례
-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 누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