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 또는 피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책임을 자각하고 형사사법에 협조한 점을 평가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형법/제52조@{{source_sha}}]. 제1항의 자수(自首)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그 신고는 범인이 자발성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본질적 요소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대하여 범행을 단순히 시인·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포 전 범행 발각 이전이든 이후이든 자발성이 인정되는 한 자수가 성립할 수 있다. 자수의 대상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며, 신고의 내용은 자기의 범행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죄명이나 법조까지 정확히 적시할 필요는 없다. 제2항의 자복(自服)은 반의사불벌죄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고백을 통하여 처벌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범행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친고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반의사불벌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52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형의 감면은 법관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면이므로, 자수 또는 자복의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반드시 형이 감경·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부 각칙 조문은 이를 필요적 감면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예: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75조 단서 등). 자수의 효력은 일단 발생한 이상 그 후 범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더라도 소멸하지 아니하나, 자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신고의 자발성·구체성·진실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본조는 총칙상 일반적 감면사유이므로 모든 범죄에 적용되며, 양형판단 단계에서 자수 사실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령:형법/제5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1조@{{source_sha}}] (양형의 조건)
- [법령:형법/제53조@{{source_sha}}] (정상참작감경)
- [법령:형법/제55조@{{source_sha}}] (법률상의 감경)
- [법령:형법/제56조@{{source_sha}}] (가중·감경의 순서)
-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내란 예비·음모 등의 자수 필요적 감면)
- [법령:형법/제175조@{{source_sha}}] (방화 예비·음모의 자수 필요적 감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