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적용 순서를 법정하고 있다. 그 순서는 ①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②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특수교사·방조), ③ 누범 가중, ④ 법률상 감경, ⑤ 경합범 가중, ⑥ 정상참작감경이다 [법령:형법/제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하나의 사건에 복수의 가중·감경 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때 법관의 자의적 형성을 차단하고 양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적용 순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56조@]. 가중사유를 먼저 적용하여 처단형의 상한을 확장한 뒤, 법률상 감경을 거쳐 다시 경합범 가중을 행하고, 마지막으로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가 확정된다 [법령:형법/제56조@]. 특히 법률상 감경(제4호)이 경합범 가중(제5호)에 선행하도록 배열된 점은, 개별 범죄별 법정형을 먼저 법률상 사유로 수정한 후 경합 처리를 하라는 입법자의 결단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56조@]. 정상참작감경(제6호)이 최후순위에 위치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다른 모든 법정 가중·감경 절차를 거친 처단형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법령:형법/제56조@]. 본조의 순서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순서를 위반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경우 양형의 기초에 오류가 있는 것이 된다 [법령:형법/제56조@]. 다만 본조는 처단형 산정의 절차적 순서를 정한 것일 뿐, 각 사유의 인정 여부나 감경의 폭에 관한 실체적 기준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법령:형법/제56조@]. 누범 가중(제3호)이 법률상 감경(제4호)보다 먼저 적용되도록 규정된 결과,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누범 가중이 이루어진 형을 기초로 감경이 행해진다 [법령:형법/제56조@]. 또한 제34조제2항의 특수교사·방조에 의한 가중(제2호)은 각칙상 가중(제1호) 다음에 위치하여, 총칙상 신분적·관여형태적 가중이 각칙 구성요건상의 가중에 후행함을 분명히 하였다 [법령:형법/제5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 [법령:형법/제35조@] (누범)
- [법령:형법/제37조@] (경합범)
- [법령:형법/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 [법령:형법/제53조@] (정상참작감경)
- [법령:형법/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