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12.30>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판결선고 전에 미결구금된 일수를 본형(本刑)에 산입(算入)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가 사실상 박탈된 기간을 형의 집행기간에 반영함으로써 인신구속의 균형과 피고인의 불이익 회피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산입의 대상이 되는 형은 유기징역·유기금고·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환형유치 및 구류에 한정되며, 사형이나 무기형, 자격형 등은 그 성질상 통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제1항은 2014.12.30. 개정을 통해 종전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전부"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에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이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이 있은 후, 그 취지를 입법적으로 반영하여 미결구금일수 전부의 필요적 산입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판례:헌법재판소 2009.6.25. 2007헌바25].
제2항은 산입의 환산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 미결구금 1일을 본형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1:1 환산의 원칙을 명확히 한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은 법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법정통산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판결주문에 산입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의 집행단계에서 당연히 통산된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산입의 기산점은 신체구속이 개시된 시점이며, 종기는 판결선고 전일까지로 해석되는바, 판결선고 이후의 구금은 형의 집행으로서 본조의 통산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또한 본조는 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별도의 통산규정이 있는 경우(예: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source_sha()]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2조@source_sha()]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70조@source_sha()] (노역장 유치)
- [법령:형사소송법/제482조@source_sha()]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주요 판례
- [판례:헌법재판소 2009.6.25. 2007헌바25] —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체의 자유 보장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본조 2014년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