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8조(판결의 공시)
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사판결의 결과를 일반에 공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부수처분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제1항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신용 등 이익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청구를 전제로 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의적 공시제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본 조항에 기한 공시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며, 피해자의 청구가 없는 한 직권으로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를 절차적 요건으로 한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시의 취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여 필요적 공시제도를 도입한 규정으로, 부당한 형사절차에 회부되었던 피고인의 명예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취지이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다만 단서는 피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피고인이 공시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 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이는 무죄판결 자체가 경우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적 노출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사실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제3항은 2014. 12. 30. 개정으로 신설된 것으로, 면소판결의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면소판결은 실체판단에 이르지 못한 형식재판이지만 피고인이 형사절차에 회부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발생한 명예 침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무죄판결과 달리 임의적 공시로 규정하였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판결공시의 취지는 판결 주문에서 함께 선고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피고인 또는 국고 부담이 되는 등 각 항의 성격에 따라 달리 처리된다 [법령:형법/제5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법령:형법/제59조@source_sha] (선고유예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