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핵심 의의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형 선고에 따른 낙인효과를 회피하고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령:형법/제59조@HEAD]. 본조 제1항은 그 형식적 요건으로 ⓐ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일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을 요구하며, 실질적 요건으로 ⓒ 양형의 조건인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형법/제59조@HEAD][법령:형법/제51조@HEAD]. 형의 종류 측면에서 구류·몰수는 본조 제1항 본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체만을 단독으로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제2항에 따라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한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법령:형법/제59조@HEAD].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선고유예 등 그 형종에 따른 일체의 전과를 가리키는 결격사유로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한 한 본 단서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59조@HEAD].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란 단순한 반성의 표시를 넘어 행위자의 인격·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제51조의 양형조건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령:형법/제59조@HEAD][법령:형법/제51조@HEAD]. 제2항은 수개의 형이 병과되는 경우 형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형은 실제로 선고하면서 부가형 등에 한하여 선고유예를 부여하는 등 탄력적 양형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형법/제59조@HEAD]. 선고유예의 효과로서 유예기간(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은 제60조에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 점은 제59조의2에서, 실효사유는 제61조에서 각각 규율한다 [법령:형법/제60조@HEAD][법령:형법/제59조의2@HEAD][법령:형법/제61조@HEAD].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1조@HEAD] — 양형의 조건
  • [법령:형법/제59조의2@HEAD] — 보호관찰
  • [법령:형법/제60조@HEAD] — 선고유예의 효과
  • [법령:형법/제61조@HEAD] — 선고유예의 실효
  • [법령:형법/제62조@HEAD] — 집행유예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7: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