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9조의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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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의 선고유예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으로, 선고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내 처우 수단을 제공한다 [법령:형법/제59조의2@]. 제1항은 선고유예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그 부과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법령:형법/제59조의2@]. 부과의 실질적 요건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사회복귀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59조의2@].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면서도 일정한 행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형벌의 선고 없이도 사회내 처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법령:형법/제59조의2@]. 제2항은 보호관찰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여 법원의 재량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선고유예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분임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형법/제59조의2@]. 같은 형법상 집행유예에 부수하는 보호관찰(제62조의2)이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한 것과 달리, 선고유예의 보호관찰은 기간이 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62조의2@]. 보호관찰의 부과는 선고유예 자체의 요건(제59조)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므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본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59조@].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는 경우의 효과는 본조에서 직접 규율하지 않으며, 선고유예 실효(제6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형법/제61조@]. 본조의 보호관찰은 형의 선고 없이 부과되는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다른 보호관찰과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다 [법령:형법/제59조의2@].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9조@] — 선고유예의 요건
  • [법령:형법/제60조@] — 선고유예의 효과
  • [법령:형법/제61조@] — 선고유예의 실효
  • [법령:형법/제62조의2@] — 집행유예에 부수하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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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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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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