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회피하고 피고인의 사회 내 자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형 집행유예 제도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ⅰ)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 ⅱ)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ⅲ)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여기서 "선고할 형"은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니라 주문에서 실제로 선고하는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형의 상한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선고형이 위 기준 이하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선고형의 종류와 기간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는 2016. 1. 6. 개정으로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결격기간의 기준시점을 죄의 범행시점으로 명확히 하였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따라서 결격사유의 존부는 후행 범죄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재판시(선고시)에 결격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행위시에 그 기간 내에 있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제51조의 양형사유에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되며, 이를 종합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존부가 판단된다 [법령:형법/제51조@{{source_sha()}}].
제2항은 형의 병과의 경우 일부 집행유예를 허용함으로써, 예컨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때 그중 어느 한 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다만 하나의 자유형 내에서 형의 일부분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62조의2 이하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규정 및 형사정책적 해석을 통해 보충된다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유예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3조·제64조에 따라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다 [법령:형법/제65조@{{source_sha()}}] [법령:형법/제63조@{{source_sha()}}] [법령:형법/제6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1조@{{source_sha()}}] (양형의 조건)
- [법령:형법/제62조의2@{{source_sha()}}]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법령:형법/제63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실효)
- [법령:형법/제64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취소)
- [법령:형법/제65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