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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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단 적법하게 선고·확정된 집행유예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박탈하여 유예된 형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와 절차적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법령:형법/제64조@source_sha()].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결격사유(제62조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정 등)가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그 사유가 사후에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여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다[법령:형법/제64조@source_sha()][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이는 집행유예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 부여된 은전을 사후에 시정함으로써 양형의 형평과 법적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이다.

제2항은 1995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부과된 집행유예 수령자가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취소사유이다[법령:형법/제64조@source_sha()][법령:형법/제62조의2@source_sha()]. 제1항이 선고 당시의 흠결을 시정하는 사후적 취소인 반면, 제2항은 유예기간 중 발생한 피선고자의 비행을 이유로 하는 사후적 취소라는 점에서 그 성질이 구별된다. 제2항의 취소는 위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것이라는 가중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판단에는 위반의 내용·횟수·동기·보호관찰의 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재량적 판단이 개입한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되었던 본형이 그대로 집행되며, 이는 형의 선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의 효력만을 소급적·장래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62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요건)
  • [법령:형법/제62조의2@source_sha()]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 [법령:형법/제63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실효)
  • [법령:형법/제65조@source_sha()] (집행유예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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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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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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