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법령:형법/제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형의 집행 방법과 장소를 정한 집행규정으로서, 형의 종류와 경중을 정한 형법 제41조 및 제50조와 결합하여 사형이라는 생명형의 실체적·절차적 윤곽을 완성한다 [법령:형법/제66조@]. 집행 방법으로는 "교수(絞首)", 즉 목을 매달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 유일하게 법정되어 있으며, 총살·약물주입 등 다른 방법은 일반 형법상 사형의 집행수단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66조@]. 집행 장소는 "교정시설 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개처형이나 시설 외 집행은 본조에 의하여 명문으로 배제된다 [법령:형법/제66조@]. 이는 사형의 집행을 비공개·시설내 절차로 제한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격적 존엄과 집행의 질서·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66조@]. 다만 본조는 집행 방법·장소만을 규율할 뿐, 집행의 명령권자, 집행 시 입회, 집행 정지 사유 등 절차적 사항은 형사소송법의 사형 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규율된다. 군형법상의 사형 집행은 별도의 특별규정에 따르므로, 본조는 일반 형법상의 사형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반조항으로 해석된다. 결국 본조의 규범적 의의는 사형이라는 가장 중한 형벌의 집행수단을 입법자가 직접·배타적으로 특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집행방법 변경 가능성을 차단한 점에 있다 [법령:형법/제6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50조@] (형의 경중)
- [법령:형법/제63조@] (사형 집행의 정지)
- [법령:형법/제65조@] (형의 시효의 효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