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7조 징역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법령:형법/제67조@].

핵심 의의

형법 제67조는 자유형의 한 종류인 징역형의 집행 방식을 규정한 조문으로, 징역형이 단순한 신체 자유의 박탈에 그치지 않고 정역(定役) 복무 의무를 본질적 요소로 포함함을 명확히 한다 [법령:형법/제67조@]. 징역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의 종류 중 하나로서 사형·금고·자격상실 등과 병렬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그 본질은 수형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다 [법령:형법/제41조@]. 본조의 핵심 요건은 ① 교정시설 수용과 ② 노역 복무 의무의 두 가지로 구성되며, 후자는 노역 부과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 효과임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67조@]. 이 점에서 징역은 동일한 자유형이면서도 노역 복무가 강제되지 않는 금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형법/제68조@]. 징역의 기간은 무기 또는 유기로 하며,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법령:형법/제42조@]. 노역 복무의 구체적 내용·시간·방법 등은 행형 관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본조는 그 헌법적·형법적 근거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형법/제67조@]. 한편 본조의 "정해진 노역"은 응보적 의미와 함께 교정·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자유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형법/제67조@]. 따라서 본조는 징역의 집행 방법을 규정함과 동시에 금고·구류 등 다른 자유형과의 구별 기준을 제공하는 형식적 정의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형법/제6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1조@] (형의 종류)
  • [법령:형법/제42조@] (형의 기간)
  • [법령:형법/제68조@] (금고와 구류)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8: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