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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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0조(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20.12.8>

핵심 의의

본조는 벌금형·과료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 노역장 유치제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70조@]. 제1항은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법원이 그 미납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환형유치의 선고가 본형 선고와 일체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한다 [법령:형법/제70조@]. 이는 벌금·과료 미납 시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환형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형의 집행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형법/제70조@]. 환형유치기간의 환산 기준은 본조와 결합되는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1조에 의하여 구체화되며, 본조 자체는 유치기간의 하한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령:형법/제70조@].

제2항은 이른바 '황제노역' 사례에 대한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여 2014년 신설된 규정으로, 고액벌금형의 경우 환산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져 실질적으로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단기 노역으로 종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유치기간 법정주의를 채택한다 [법령:형법/제70조@]. 즉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1천일 이상이라는 구간별 하한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어, 법원의 재량은 이 하한 이상의 범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70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하한만을 규정할 뿐 상한은 형법 제69조 제2항이 정한 3년 이내라는 일반적 한계의 적용을 받는다 [법령:형법/제70조@]. 본조 제2항은 그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적용될 경우 형벌불소급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어, 시행일 전후의 범죄행위에 대한 적용범위가 부칙에 의하여 제한된다 [법령:형법/제70조@]. 환형유치의 법적 성격은 자유박탈을 수반하지만 자유형이 아닌 환형처분이며, 그 집행 중 벌금이 납입되면 유치는 즉시 종료된다(형법 제71조)는 점에서 본형인 자유형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7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5조@] (벌금)
  • [법령:형법/제47조@] (과료)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 [법령:형사소송법/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

주요 판례

(현재 본 위키에 등재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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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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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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