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법령:형법/제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자가 그 금액 전부를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일부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노역장 유치기간을 단축시키는 유치일수 공제의 법리를 규정한다[법령:형법/제71조@]. 벌금·과료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는 환형처분(換刑處分)으로서, 본래의 재산형이 자유박탈적 집행으로 전환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일부 납입이 있는 경우 그 납입금액의 비율만큼 자유박탈의 범위도 축소되는 것이 환형의 본질에 부합한다[법령:형법/제71조@]. 공제의 산정방식은 비례원칙에 따르는바, 선고된 벌금 또는 과료액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기준으로, 납입금액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일수를 유치기간에서 공제한다[법령:형법/제71조@]. 따라서 공제일수는 「납입금액 ÷ 벌금·과료액 × 유치기간일수」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며, 이는 환형유치의 환산비율을 일부 납입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법령:형법/제71조@]. 본조의 적용대상은 벌금형(형법 제45조)과 과료형(형법 제47조)에 한정되며,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명하여진다[법령:형법/제69조@]. 일부 납입은 환형처분 집행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며, 잔액에 대한 유치만이 잔존 일수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조는 재산형 집행에 있어 납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과잉적 자유박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형법/제71조@]. 공제일수에 1일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환형유치의 불이익적 성격에 비추어 납입자에게 유리하게 일(日) 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법령:형법/제71조@]. 본조는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자체를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라, 그 집행단계에서 작용하는 집행감축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법령:형법/제7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5조@] (벌금)
- [법령:형법/제47조@] (과료)
- [법령:형법/제69조@]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70조@] (노역장 유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