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석방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미결구금일수)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규정한다. 형법 제72조 제1항이 가석방의 요건으로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를 정하고 있는바, 본조 제1항은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가석방 시 이미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미결구금이 자유 박탈이라는 실질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가석방 단계에서도 관철한다 [법령:형법/제73조@{{source_sha}}]. 이는 형법 제57조에 따라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산입된 일수를 가석방 요건 산정에서도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취지이다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제2항은 형법 제72조 제2항이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석방의 부수적 요건으로 벌금·과료의 완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즉,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만큼은 해당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미결구금이 사실상 노역장 유치와 동등한 자유 박탈 효과를 가짐을 인정하고 가석방 시 완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 [법령:형법/제73조@{{source_sha}}]. 본조는 미결구금의 형사절차적 가치를 가석방 제도 내에서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한 의제 규정으로서, 제1항은 형기 경과 요건과, 제2항은 벌금·과료 완납 요건과 각각 결합하여 작동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7조@{{source_sha}}]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법령:형법/제69조@{{source_sha}}] (벌금과 과료)
- [법령:형법/제70조@{{source_sha}}] (노역장 유치)
-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74조@{{source_sha}}] (가석방의 실효)
- [법령:형법/제75조@{{source_sha}}] (가석방의 취소)
- [법령:형법/제76조@{{source_sha}}] (가석방의 효과)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참조할 만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