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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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석방 처분의 종국적 효과를 규정하여, 가석방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수형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정한다. 제1항은 가석방의 실효(제74조)나 취소(제75조)가 없이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擬制)하는바, 이는 잔형 자체의 소멸이 아니라 형 집행이 종료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법령:형법/제76조@source_sha()]. 따라서 형의 선고 자체나 전과(前科)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형의 실효는 별도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73조의2 제1항), 그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제73조의2 제2항). 이 기간을 가석방의 실효(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제74조)나 취소사유(감시에 관한 규칙 위반 등, 제75조) 없이 무사히 경과하여야 비로소 본조 제1항의 형 집행 종료 의제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형법/제76조@source_sha()].

제2항은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즉 제74조·제75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형기 계산 방식을 규정한다. 이때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가석방이 실효·취소된 자는 가석방 시점에 남아 있던 잔형을 다시 집행받게 된다 [법령:형법/제76조@source_sha()]. 이는 가석방 중에는 현실적으로 자유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석방의 신뢰를 저버린 자에 대하여 미집행 잔형을 그대로 부담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조 제1항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은 형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완결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법적 의제이므로, 누범 가중(제35조)에서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시점, 형의 시효(제78조 이하), 자격정지의 기산점 등 다른 형사법적 효과의 기산에 있어서도 가석방기간 경과시점이 기준이 된다 [법령:형법/제7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2조@source_sha()]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73조@source_sha()]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 [법령:형법/제73조의2@source_sha()]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 [법령:형법/제74조@source_sha()] (가석방의 실효)
  • [법령:형법/제75조@source_sha()] (가석방의 취소)
  • [법령:형법/제35조@source_sha()] (누범)
  • [법령:형법/제81조@source_sha()] (형의 실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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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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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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