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법령:형법/제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시효 완성 시 형의 집행이 당연히 면제됨을 선언한다 [법령:형법/제77조@].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경과한 때에 집행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미확정의 형벌권인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와 구별된다. 본조의 효과는 "집행의 면제"이며, 이는 유죄판결 자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형벌의 집행력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형의 실효(형법 제81조)나 사면법상의 일반사면과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 [법령:형법/제81조@].
집행면제의 효과는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즉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별도의 재판이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77조@]. 시효의 기간은 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형법 제78조에서 정하고 있고 [법령:형법/제78조@],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정지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정지되거나(형법 제79조) 사형 이외의 형에 처한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등에 의하여 중단된다(형법 제80조) [법령:형법/제79조@] [법령:형법/제80조@].
2023년 8월 8일 개정으로 종래 시효의 적용 대상이었던 사형이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는 형의 시효에 의한 집행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법령:형법/제77조@]. 이는 사형의 중대성과 사회방위적 요청을 반영하여 시효제도의 적용범위를 입법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본조의 괄호서가 그 근거 규정이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 [법령:형법/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 [법령:형법/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 [법령:형법/제81조@] (형의 실효)
- [법령:형법/제82조@] (복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