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법령:형법/제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78조에 따른 형의 시효의 진행이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경우와 그 시점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80조@]. 형의 시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로서(형법 제77조), 본조는 그 기간 진행을 차단하는 사유를 형종(刑種)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77조@][법령:형법/제80조@].
자유형, 즉 징역·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가 중단 시점이 된다 [법령:형법/제80조@]. 여기서 체포는 형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행위를 의미하며, 수형자가 신체적으로 국가의 실력적 지배 아래 놓이는 시점에 시효 진행이 차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80조@]. 따라서 단순한 소재 탐지나 지명수배만으로는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현실적 신병확보가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80조@].
재산형 및 부수처분, 즉 벌금·과료·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가 중단 시점이 된다 [법령:형법/제80조@]. 강제처분의 개시란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압류 등 집행행위에 착수한 것을 의미하며(형사소송법 제477조 참조), 집행의 완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80조@][법령:형사소송법/제477조@]. 이는 자유형의 경우 신병확보가 곧 집행의 실현인 반면, 재산형은 집행절차의 착수만으로도 국가의 형벌권 실현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명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법령:형법/제80조@].
본조에 의한 중단의 효과는 종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80조@]. 이 점에서 시효의 정지(형법 제79조)와는 구별되며, 정지는 정지사유 종료 후 잔여기간만이 진행하는 데 반하여, 중단은 기간 전체가 새로 기산된다 [법령:형법/제79조@][법령:형법/제8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 [법령:형법/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 [법령:형법/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 [법령:형사소송법/제477조@] (재산형등의 집행)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본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