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정지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복권(復權)」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82조@]. 복권은 형의 선고 자체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격정지형의 부수적 효과인 자격제한만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점에서 형의 실효(형법 제81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82조@].
복권의 실체적 요건은 ①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일 것, ②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였을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였을 것의 세 가지이다 [법령:형법/제82조@]. 여기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것은 범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전보하였음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82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란 정지기간 중 새로이 자격정지·금고·징역·사형 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법령:형법/제82조@].
절차적으로 복권은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며, 법원의 직권으로는 행할 수 없다 [법령:형법/제82조@]. 또한 본조는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복권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령:형법/제82조@]. 복권의 효과는 자격정지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는 데 그치며, 이미 경과한 정지기간 중에 발생한 자격제한의 효과나 형의 선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82조@].
본조에 의한 복권 외에 「사면법」에 의한 일반복권·특별복권이 별도로 존재하나, 양자는 그 요건·절차·효과를 달리한다 [법령:형법/제8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44조@] (자격정지)
- [법령:형법/제81조@] (형의 실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