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3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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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법령:형법/제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사법상 연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여진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법령:형법/제83조@]. 형의 시효, 공소시효,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기간, 자격정지의 기간 등 형법 및 형사절차에서 등장하는 기간 가운데 연 또는 월로 표시된 것은 일(日) 단위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역(曆)에 따라 연·월 단위 그대로 산정함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83조@]. 이는 민법이 기간 계산에 관하여 일·시·분·초를 자연적 계산법으로, 일 이상의 기간을 역법적 계산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민법 제155조 이하)과 동일한 취지를 형법 영역에서 명시한 것으로, 한 달의 일수가 28일에서 31일까지 일정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수 환산이 아닌 역상(曆上)의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83조@]. 따라서 예컨대 1년의 기간은 365일이 아니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에 응당하는 날의 종료로써 만료되며, 윤년이나 월의 대소(大小)에 따른 일수의 차이는 기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83조@]. 다만 본조는 계산의 단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산점·만료점·초일 산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항은 형법 제84조(기간의 기산)와 제85조(형기의 기산) 등 관련 규정 및 일반 법원리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형법/제83조@] [법령:형법/제84조@] [법령:형법/제85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형의 시효(제78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 형기, 보호관찰 기간 등 형사 영역에서 연·월로 정해진 모든 기간에 미친다 [법령:형법/제83조@]. 한편 시간(時) 또는 일(日)로 정한 기간에 대하여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법 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 [법령:형법/제8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83조@] 기간의 계산 (본조)
  • [법령:형법/제84조@] 형기의 기산
  • [법령:형법/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법령:형법/제86조@] 석방일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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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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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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