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법령:형법/제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의 시효(형법 제77조 이하) 및 형의 집행에 관한 기간 계산의 기산점에 적용되는 특칙으로, 초일(初日)을 시간 단위로 분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1일로 산입할 것을 정한다 [법령:형법/제85조@]. 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에서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나(민법 제157조), 형사법 영역의 형의 집행과 시효는 그 성질상 신속하고 명확한 기간 확정이 요구되므로 본조는 이에 대한 명문의 예외를 둔 것이다 [법령:형법/제85조@]. 즉, 형의 집행이 개시된 날 또는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 날은 그 시각이 오전이든 오후이든 묻지 않고 곧바로 1일로 계산되어 기간에 산입된다 [법령:형법/제85조@].
본조의 적용 영역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형의 집행에 관한 기간 계산으로, 자유형의 형기 산정에 있어 집행 개시일을 1일로 산입하는 근거가 된다 [법령:형법/제85조@]. 둘째,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관한 기간 계산으로, 시효의 기산점인 판결 확정일을 시간 단위와 무관하게 1일로 산정하여 시효 완성 시점을 명확히 한다 [법령:형법/제85조@]. 이러한 입법 태도는 수형자 및 피고인의 신분상 지위를 시(時) 단위로 분할 산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계산상 번잡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형 집행 및 시효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85조@]. 따라서 본조는 형사 절차상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을 선언한 일반 규정으로 기능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상 형의 집행 및 시효 관련 모든 기간 산정에 적용된다 [법령:형법/제8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 [법령:형법/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 [법령:형법/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 [법령:형법/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 [법령:형법/제83조@] (시효의 초일과 시간의 계산)
- [법령:형법/제84조@] (형의 집행)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