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유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시점, 즉 수형자에 대한 석방의 시기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86조@].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의 만료로써 종료되므로, 석방은 형기가 만료되는 당일에 이루어져야 하며, 형기종료일을 도과하여 신체의 자유를 계속 구속하는 것은 적법한 형 집행의 범위를 벗어난다 [법령:형법/제86조@]. 본조의 "석방"이란 형 집행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던 수형자를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기종료일"은 선고된 형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86조@].
형기의 계산은 형법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형기종료일은 그 결과로 도출되는 종기(終期)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83조@] [법령:형법/제84조@] [법령:형법/제85조@]. 본조는 석방의 시기를 형기종료일로 못박음으로써 행정청의 재량 여지를 차단하고, 형 집행의 종료 시점에 관한 객관적·획일적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형법/제86조@]. 따라서 석방은 형기종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신청이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행하여져야 하는 기속적 행위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86조@].
본조는 가석방(형법 제72조)이나 사면·복권 등에 의한 조기 석방과는 구별되는, 형기 만료에 의한 통상적 석방의 시기를 규율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72조@] [법령:형법/제86조@]. 또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형법 제57조)에 따라 형기종료일이 앞당겨지는 경우에도, 석방은 그렇게 산정된 형기종료일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형법/제57조@] [법령:형법/제86조@]. 본조의 위반, 즉 형기종료일을 경과한 구금은 그 자체로 위법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법령:형법/제8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법령:형법/제72조@] (가석방의 요건)
- [법령:형법/제83조@] (기간의 계산)
- [법령:형법/제84조@] (형기의 기산)
- [법령:형법/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 [법령:형사소송법/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별도로 첨부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