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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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법령:형법/제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목적범(目的犯)이자 결과범으로서, 일반 살인죄에 대한 특별구성요건을 이룬다 [법령:형법/제88조@]. 행위자에게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즉 내란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요구되며, 이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가 적용될 뿐이다 [법령:형법/제88조@]. 여기서 「국헌문란」의 의미는 형법 제91조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본조의 목적 요건은 같은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법령:형법/제91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과 헌법질서 자체이며, 따라서 본죄는 개인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을 동시에 침해하는 결합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88조@]. 행위태양은 「살해」에 한정되므로, 단순한 폭행·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내란죄(제87조)와 결과적 가중범 또는 별개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87조@][법령:형법/제88조@]. 미수범은 형법 제89조에 의하여 처벌되며, 예비·음모·선동·선전 또한 형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89조@][법령:형법/제90조@].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되어 유기형이 배제되어 있는바, 이는 본죄가 가지는 국가적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형법/제88조@]. 또한 본죄는 형법 제5조의 보호주의 적용 대상으로서,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87조@] — 내란
  • [법령:형법/제89조@] — 미수범
  • [법령:형법/제90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법령:형법/제91조@] — 국헌문란의 정의
  • [법령:형법/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법령:형법/제5조@] — 외국인의 국외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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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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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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