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89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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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87조(내란)와 제88조(내란목적살인)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미수범 처벌규정이다 [법령:형법/제89조@]. 형법 제29조에 따르면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조문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미수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본조에 마련되어 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며(형법 제87조), 내란목적살인죄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다(형법 제88조). 이러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범죄에 대하여는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입법자는 미수의 단계에서부터 가벌성을 인정한 것이다.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인 실행의 착수, 범죄의 미완성, 고의 및 목적의 존재는 형법총칙의 미수범 규정(형법 제25조)이 적용되며, 처벌은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내란죄의 경우 폭동행위 자체가 다중의 결합된 위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하여는 폭동의 개시 시점이 문제되며, 단순한 예비·음모 단계와의 구별이 중요하다. 본조는 미수의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고, 예비·음모·선동·선전에 관하여는 별도로 형법 제90조에서 규율하고 있어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일반)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87조@] (내란)
  • [법령:형법/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 [법령:형법/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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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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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