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내란죄(제87조)와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의 실행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음모 및 선동·선전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여,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형법적 개입 시기를 현저히 앞당기고 있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제1항의 예비·음모죄는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 즉 내란 또는 내란목적살인의 실현이라는 목적적 의사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며, 객관적으로는 그 목적 실현에 객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부적 준비행위(예비) 또는 2인 이상의 합의(음모)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로 정해져 있어, 일반 예비·음모죄가 각칙에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된다는 형법 제28조의 원칙 아래에서도 매우 중한 법정형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필요적 감면사유로서의 자수특례를 설정하고 있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이는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임의적 감경의 일반 자수와 달리, 음모·예비 단계에서 범행 단념과 자발적 신고를 강하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며, 그 적용시점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으로 한정되므로 이미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자수는 본 단서가 아닌 일반 자수 규정에 따라 평가된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제2항은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를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선동은 타인에게 내란 등 특정 범죄의 결의를 새롭게 발생시키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강화시킬 만한 자극적 행위를, 선전은 다수인에게 그 범죄 실행의 정당성·필요성을 호소하여 동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양자 모두 상대방의 실제 결의 형성이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위험성에 착안한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다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선동·선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학술적·정치적 토론과 구별되어, 내란 실행의 객관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과 직접성을 갖추어야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한편 제2항의 선동·선전죄에는 제1항 단서와 같은 자수특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 여부는 단서 규정의 문언과 체계적 위치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9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87조@source_sha] (내란)
- [법령:형법/제88조@source_sha] (내란목적의 살인)
- [법령:형법/제89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28조@source_sha] (음모, 예비)
- [법령:형법/제52조@source_sha] (자수, 자복)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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