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2조 외환유치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에 속하는 외환유치죄를 규정하여, 국가의 외적 안전 즉 대외적 존립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92조@]. 행위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행위 태양은 "외국과의 통모"를 매개로 하여 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와 ②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 두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형법/제92조@]. 여기서 "통모"란 외국 또는 외국인과 의사를 연락·합치하여 공동의 목적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방적 협력을 넘어 상호 의사연락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92조@]. "전단을 열게 한다"는 것은 외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행위 내지 무력충돌을 개시하게 함을 뜻하고, "항적"이란 외국인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92조@]. 본죄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으로 해석되며, 전쟁의 개시 또는 항적 행위가 현실로 이루어져야 기수에 이르고, 그 이전 단계는 예비·음모(형법 제101조) 또는 미수(형법 제100조)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형법/제92조@] [법령:형법/제100조@] [법령:형법/제101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통모 사실 및 전단 개시·항적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이른바 이적(利敵)의 목적은 명문상 요구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92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외환의 죄 중에서도 외환유치를 가장 중대한 외환범죄의 하나로 평가하여 단일·중형으로 규정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9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3조@] (여적)
  • [법령:형법/제94조@] (모병이적)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7조@] (물건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 인용할 만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0: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