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법령:형법/제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환의 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적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93조@]. 보호법익은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 즉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전이며, 외환의 죄 전반이 공유하는 국가적 법익에 해당한다. 행위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형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본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5조@].
"적국"이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 또는 사실상의 무력항쟁 상태에 있는 외국을 의미하며, 형법 제10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된다 [법령:형법/제102조@]. "합세"는 적국의 군사력에 가담·결합하는 일체의 형태를 포함하며, 단순한 동조나 의사표시를 넘어 적국의 항적행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요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의 군사적 작전 수행에 대항하여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를 가리키므로, 군사적 적대성이 본죄의 핵심 요소가 된다.
본죄의 법정형은 사형의 절대형(필요적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형법 각칙 중 가장 중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절대형 규정은 양형재량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입법론적 논의가 존재한다. 다만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및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형이 무기징역 등으로 감경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53조@] [법령:형법/제55조@]. 본죄는 형법 제101조에 의하여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처벌되며, 미수범도 형법 제100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00조@] [법령:형법/제101조@]. 또한 외환의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104조의2에 따라 국외범 등에 관한 특칙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92조@]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4조@] (모병이적)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7조@] (물건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법령:형법/제102조@] (준적국)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죄의 성립 여부는 적국의 존재, 합세의 실질, 항적의 군사적 성격이라는 요건의 엄격한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관련 외환의 죄 일반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