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5조 시설제공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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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95조(시설제공이적)

①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환의 죄 가운데 이른바 이적죄(利敵罪)의 한 유형으로서, 대한민국의 군사적 방위력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시설·설비와 군용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95조@source_sha()]. 제1항은 부동산적 성격이 강한 군사 시설(군대·요새·진영·군용 선박·항공기 기타 장소·설비·건조물)을, 제2항은 동산적 성격의 군용 물건(병기·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객체로 구분하여 규정하나, 양자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동일하다 [법령:형법/제95조@source_sha()]. 객체는 반드시 국가 소유에 한하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군용에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될 예정에 있는 것이면 족하다는 점에서 「군용에 공하는」이라는 용도적 표지가 본질적 요건을 이룬다 [법령:형법/제95조@source_sha()]. 행위 태양인 「제공」은 적국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소유권 이전·점유 이전·사용 허락 등 그 법적 형식을 불문한다 [법령:형법/제95조@source_sha()]. 본죄는 「적국에」 제공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형법 제102조에 의하여 준적국으로 간주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대한 제공도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102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군용에 공하는 시설·물건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적국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를 요하며, 미수범은 제100조에 의하여 처벌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또한 제101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00조@source_sha()] [법령:형법/제101조@source_sha()]. 한편 본조는 일반이적죄(제99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객체가 군용 시설·물건에 해당하면 본조가 우선 적용되고 그 밖의 군사상 이익 제공 행위는 일반이적죄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99조@source_sha()].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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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형법/제99조@source_sha()]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source_sha()] (예비·음모·선동·선전)
  • [법령:형법/제102조@source_sha()] (준적국)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과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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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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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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