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환의 죄(형법 제2편 제2장) 중 이적죄의 한 유형으로서,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시설파괴이적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96조@]. 보호법익은 대한민국의 외적(對外的) 안전이며, 군사적 방위력의 물적 기반을 적국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행위의 객체는 형법 제95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 즉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함선·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이다 [법령:형법/제95조@]. 행위 태양은 그러한 객체를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전자는 물리적 훼손을 통하여 효용을 멸실·감소시키는 행위를, 후자는 물리적 손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군용시설 등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적국을 위하여」라는 이적의 목적이 요구되며, 이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법령:형법/제96조@]. 여기서 「적국」에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가 포함되며, 이는 형법 제102조의 준적국 규정에 의하여 확장된다 [법령:형법/제102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환의 죄 가운데 가장 중한 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군용물 손괴(형법 제366조)와 비교하여 보호법익의 차이에 따른 가중처벌의 성격을 지닌다 [법령:형법/제366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법령:형법/제100조@], 예비·음모·선동·선전 또한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본조가 객체로 인용하는 군용시설 기타 물건의 범위를 규정.
- [법령:형법/제97조@] (물건제공이적) —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탄약 기타 군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행위.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본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보충적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본조의 미수범 처벌 근거.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음모·선동·선전) — 본조의 예비·음모 등 처벌 근거.
- [법령:형법/제102조@] (준적국) — 적국 개념의 확장.
- [법령:형법/제104조의2@] 삭제 전 외환유치죄 등 외환의 죄 체계상 관련 규정.
- [법령:형법/제366조@] (재물손괴 등) — 일반 손괴죄와의 구별 및 법조경합 문제.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공간된 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외환의 죄 일반 및 「적국을 위하여」라는 이적 목적의 해석에 관한 판례 법리가 축적되는 경우 이를 본조의 해석에 유추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