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7조 물건제공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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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외환의 죄(제2장) 중 하나로서,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탄약 기타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과 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97조@]. 본죄의 행위객체는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으로, 이미 군용에 공해진 병기·탄약 등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가 군용물건제공이적죄(제95조)로 가중처벌되는 것과 구별된다 [법령:형법/제97조@][법령:형법/제95조@]. 즉 본조는 군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병기·탄약이라도 그 잠재적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하여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령:형법/제97조@].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이란 그 성질상 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하며, 병기·탄약 외에도 군사적 효용성이 인정되는 물자를 포괄한다 [법령:형법/제97조@]. 본죄의 행위태양인 "제공"은 적국이 사실상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을 의미하며, 유상·무상을 불문한다 [법령:형법/제97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적국에 대한 제공이라는 사실의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며, 외환의 죄 일반의 성격상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도 함께 요구된다 [법령:형법/제92조@][법령:형법/제97조@]. "적국"의 개념에는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이 포함되며,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준하는 경우도 적국으로 간주된다 [법령:형법/제102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비교적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은 처벌되며(제100조), 예비·음모·선동·선전 또한 처벌된다(제101조) [법령:형법/제97조@][법령:형법/제100조@][법령:형법/제10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92조@] (외환유치)
  • [법령:형법/제93조@] (여적)
  • [법령:형법/제95조@] (시설제공이적)
  • [법령:형법/제96조@] (시설파괴이적)
  • [법령:형법/제98조@] (간첩)
  • [법령:형법/제99조@] (일반이적)
  • [법령:형법/제10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 [법령:형법/제102조@] (준적국)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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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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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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