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ㆍ연령ㆍ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정법원이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의 당사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진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도제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가사사건은 혼인·친자·후견 등 가족관계의 내밀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금지의 객체는 단순히 성명 그 자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성명·연령·직업·용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본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까지 포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따라서 익명 처리나 모자이크 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부수정보의 결합에 의하여 특정이 가능하다면 본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보도금지의 시적 범위는 "처리 중"인 사건뿐 아니라 "처리한" 사건에까지 미치므로, 사건 종결 후의 보도 역시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매체의 범위 또한 신문·잡지·그 밖의 출판물 및 방송을 포괄하여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를 모두 규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본조는 가사사건의 비공개 심리 원칙과 결합하여 절차 외적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 금지)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