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의 재판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의 규율 권한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절차 위임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1조@].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종류, 관할, 당사자, 심판·조정의 기본 구조 등 절차의 골격만을 법률 차원에서 정하고, 구체적·기술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보충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1조@]. 위임의 대상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가사조정 절차의 운영에 부수하는 세부 절차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1조@].
이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 「가사소송규칙」이며, 청구취지·청구원인의 기재, 송달, 기일 진행, 조정의 회부와 운영, 심판서·조정조서의 작성 방법 등 절차 운용의 실무적 사항이 동 규칙에서 구체화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1조@]. 본조는 헌법 제108조가 대법원에 부여한 소송에 관한 절차 규칙제정권을 가사절차 영역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법률유보 원칙과 위임입법 법리의 한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1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은 법률이 정한 기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의무 자체를 새로이 창설하는 내용을 둘 수 없고, 어디까지나 절차의 운용에 관한 보충적·집행적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1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조@] (목적)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가사조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