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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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③ 가정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관할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⑤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사건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다. 제1항은 가사소송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의 원칙(피고주소지주의)을 원용하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일반관할과 특별관할의 적용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제2항은 주소·거소·마지막 주소를 관할연결점으로 삼는 경우에 그것이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에 보충적·최후적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관할의 흠결을 방지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제3항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이 제소된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으로써 관할법원에 이송할 의무를 부과하여,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소각하가 아닌 이송을 통해 본안 심리의 연속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이익을 보호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제4항은 이른바 손해·지연 회피를 위한 재량이송을 규정하여, 관할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관할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사사건의 특수성(당사자의 출석편의, 사실조사·조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 관할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제5항은 이송결정 및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허용함으로써 관할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불복기회를 보장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본조의 관할 규정은 가사소송사건에 관한 것이며,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22조(혼인관계 소송의 관할)
  • 가사소송법 제26조(친생자관계 소송의 관할)
  • 가사소송법 제30조(입양관계 소송의 관할)
  • 가사소송법 제35조(친권·후견 등 소송의 관할)
  • 가사소송법 제44조(가사비송사건의 관할)
  •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주요 판례

(현재 본 항목과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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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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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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