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9조(항소)
①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
② 항소법원의 소송 절차에는 제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의 특칙을 규정한다. 제1항은 항소기간을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로 정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상 일반 항소기간인 2주와 같은 기간이지만 가사소송법이 독자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리행사의 제약을 방지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source_sha()]. 제2항은 항소심 절차에 제1심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가사소송의 직권탐지주의·조정전치주의 등 제1심 특칙이 항소심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source_sha()]. 제3항은 본조의 가장 중요한 특칙으로서,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source_sha()]. 이는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형평기각'을 가사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문으로 허용한 것으로, 가정의 평화 유지와 신분관계의 안정이라는 가사소송 고유의 이념을 항소심 단계에서 구현하는 장치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source_sha()]. 다만 제3항의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 '가정의 평화와 미풍양속'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그 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단순히 결론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만으로는 항소기각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이 오히려 당사자 및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분관계 안정을 해친다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source_sha()]. 제2항의 준용 규정에 의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항소심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취하, 부대항소 등도 가사소송 항소심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source_sha()] (적용 법규)
- [법령:가사소송법/제20조@source_sha()] (상고)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조정 전치주의)
- [법령:민사소송법/제390조@source_sha()] (항소의 대상)
- [법령:민사소송법/제396조@source_sha()] (항소기간)
- [법령:민사소송법/제415조@source_sha()] (불이익변경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