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절차를 규율하는 특별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20조@]. 가사사건의 신속한 신분관계 확정이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민사소송법상 상고기간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14일)인 것과 동일하게 상고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20조@]. 상고기간의 기산점은 항소법원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도과 시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20조@]. 본문의 "14일 이내"는 상고제기의 종기를 정한 것이고, 단서는 송달 전 상고를 허용함으로써 상고권 행사의 시기적 제한을 완화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0조@]. 단서에 따라 판결정본 송달 전에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상고권자가 판결 선고 후 정본 송달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로 상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고기간의 기산점이 앞당겨진다는 취지는 아니다[법령:가사소송법/제20조@]. 상고의 대상은 "항소법원의 판결"이므로, 제1심에 대한 비약상고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본조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0조@].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고심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12조@][법령:민사소송법/제422조@]. 따라서 상고이유, 상고심의 심리범위, 파기환송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1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9조@] (항소)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 [법령:민사소송법/제422조@] (상고)
- [법령:민사소송법/제425조@] (상고심절차에서의 항소심 절차 규정 준용)
- [법령: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심리불속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