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관계의 형성·해소를 둘러싼 가사소송사건, 즉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에 관한 토지관할을 규정하면서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나류 사건 중 혼인관계 사건의 관할 근거 규정으로서, 신분관계 분쟁의 공익성과 통일적 처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을 배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관할의 연결점은 부부의 보통재판적과 마지막 공통 주소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제1호는 부부 쌍방의 보통재판적이 동일 가정법원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가정법원을 1차적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존재하는 가정법원에 관할을 인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제3호는 제1호·제2호의 관할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보충적 경우에 적용되며, 소송 구조에 따라 관할을 분리한다. 즉,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통상적 양당사자 구조에서는 피고(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지 아니하고 부부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제4호와 제5호는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혼인의 무효·이혼의 무효 등이 사후에 다투어지는 경우의 관할을 정한 것으로, 일방 사망 시에는 생존자의 보통재판적, 쌍방 사망 시에는 부부 중 일방의 마지막 주소지를 연결점으로 삼는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본조의 법적 성격은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소송법상 합의관할(제29조)·변론관할(제30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관할 위반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위반 시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또한 각 호는 순차적·보충적 관계에 있으므로, 선순위 호에 해당하는 관할이 존재하는 한 후순위 호의 관할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source_sha] — 가정법원의 관장사항(혼인관계 사건의 종류)
-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source_sha] — 가사소송 관할의 일반원칙 및 이송
- [법령:가사소송법/제24조@source_sha] — 친생자관계 사건의 관할
-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 입양·파양 사건의 관할
- [법령:민사소송법/제2조@source_sha] — 보통재판적의 의의
- [법령:민사소송법/제3조@source_sha] — 사람의 보통재판적
- [법령:민사소송법/제31조@source_sha] — 전속관할에 따른 합의관할·변론관할의 배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