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인 혼인무효의 소 및 이혼무효의 소에 관하여 제소권자의 범위와 제소기간을 규정한 조문이다. 혼인무효·이혼무효는 그 신분관계의 부존재가 공익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민법상 일반적인 형성의 소와 달리 제소권자를 신분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에게 한정하는 한편 그 범위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23조@]. 제소권자로 열거된 "당사자"는 혼인 또는 이혼 행위의 양 당사자를 의미하며, "법정대리인"은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포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3조@]. "4촌 이내의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 개념을 전제로 파악되나, 본조는 이를 4촌 이내로 제한하여 무한정한 제소를 방지하고 신분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본조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에 제척기간이나 출소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한 그 하자가 시간의 경과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무효행위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3조@]. 본조의 제소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기한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의 대상이 된다. 한편 본조는 혼인취소의 소나 이혼취소의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들에 관하여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가류 가사소송사건)
- [법령:가사소송법/제24조@] (혼인관계소송의 관할)
- [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이혼소송에서의 준용)
- [법령: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