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자관계 형성·해소에 관한 가사소송 사건의 토지관할을 정한 전속관할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제1항은 친생부인의 소, 인지의 무효·취소의 소, 「민법」 제845조에 따른 부(父)를 정하는 소를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함으로써, 친생자 지위가 다투어지는 자녀의 생활 본거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집중시킨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며, 이는 자녀를 중심으로 한 관할 연결점이 사후에도 유지됨을 의미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제2항은 인지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대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관할 분산을 방지하고 원고의 선택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며, 이는 검사를 상대로 한 소제기 등 신분관계 확정의 절차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할 위반은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자녀 또는 상대방을 관할 연결점으로 달리 정한 것은, 친생부인·아버지결정의 소는 자녀의 신분 안정을 우선시하고, 인지 관련 및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응소의 편의를 우선시한다는 입법적 가치판단의 결과로 이해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민법」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父)의 결정)
- 「민법」 제846조 이하 (친생부인의 소)
- 「민법」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 「가사소송법」 제22조 (혼인관계소송의 관할)
- 「가사소송법」 제27조 (입양·친양자 등 관계소송의 관할)
- 「가사소송법」 제13조 (관할의 일반원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판례 해설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