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27조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이른바 부(父)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적격을 규율한다. 제소권자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로 한정되며(제1항), 제소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리 정해진다(제2항·제3항).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생존자를, 생존자가 없는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제4항)[법령:가사소송법/제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845조가 정한 부(父)를 정하는 소의 절차법적 실현을 위한 규정으로, 친생추정이 중복되어 부가 불명한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형성의 소의 당사자 구조를 정한다[법령:민법/제845조@]. 제1항은 제소권자를 자녀·어머니·어머니의 (전)배우자로 한정하여 신분관계의 직접 이해관계인에게만 소권을 부여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7조@]. 제2항·제3항은 제소권자별로 상대방을 필수적으로 정함으로써, 이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짐을 명시한다 — 즉 제소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 전원이 공동피고가 되어야 판결의 효력이 신분관계 전반에 통일적으로 미친다[법령:가사소송법/제27조@]. 제4항은 상대방 적격자가 사망한 경우의 처리방법으로, 생존자가 있으면 생존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고,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분관계의 공적 확정을 가능하게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7조@]. 본조에 따른 소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직권탐지주의 등 가사소송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법령:가사소송법/제2조@][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대세효), 당사자 구성의 누락은 본안판단의 적법요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본조의 당사자 구성을 갖추지 못한 소는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27조@].
관련 조문
- 「민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법령:민법/제845조@]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법령:민법/제844조@]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소송법」 제17조(직권조사)[법령:가사소송법/제17조@]
-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등)[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 「가사소송법」 제26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법령:가사소송법/제26조@]
- 「가사소송법」 제28조(준용규정)[법령:가사소송법/제28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