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 이 명령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2항)[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혈족관계의 존부가 쟁점이 되는 가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유전자검사 등 신체검사를 명할 수 있는 직권적 권한을 정한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 그 발동 요건은 ①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적 성격이 따르는 명령의 비례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 검사의 방법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유전인자 검사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 명령의 상대방은 당사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혈족관계 확정에 필요한 한도에서 ‘관계인’도 포함되므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수검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수검명령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제67조에 규정된 과태료 등 제재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지는 적법한 수검명령의 형식적 요건을 이룬다[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법령:가사소송법/제67조@source_sha()]. 다만 본 명령은 그 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제67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식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는 점이 통설적 이해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9조@source_sha()]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source_sha()]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검명령 불응 시 제재의 근거)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source_sha()]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 [법령:민법/제844조@source_sha()]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55조@source_sha()] 인지
- [법령:민법/제865조@source_sha()]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주요 판례
(이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본 자료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