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32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가사소송법/제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법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삭제 조문으로서, 독자적인 규범적 의의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2조@]. 삭제 조문은 입법자가 해당 조문의 규율 내용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해당 사항을 다른 조문이나 별도의 법률로 이전·통합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본조 자리에는 어떠한 요건사실이나 법률효과도 결부되지 아니하며, 조문 번호는 법전의 체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보존될 뿐이다. 2005년 3월 31일 개정은 민법 친족편·상속편의 개정과 연동되어 가사소송 절차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비적 삭제로 평가된다. 본조에 의하여 규율되던 사항이 다른 조문으로 이관되었는지 여부는 개정 당시의 신·구 조문 대조표 및 가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삭제 조문을 근거로 한 주장은 현행법 해석상 인용될 수 없으며, 동일한 취지의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그 근거를 구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 [법령:가사소송법/제31조@] (직전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33조@] (직후 조문)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은 삭제되어 현행 효력이 없으므로, 본조 자체를 직접 적용·해석한 의미 있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