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33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3조@]. 현재는 조문 번호만 남아 있을 뿐 실체적 규율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3조@].
핵심 의의
본 조는 2005년 3월 31일자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독자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3조@]. 삭제 조문은 법령의 외형상 조문 번호만이 유지될 뿐, 그로부터 권리·의무나 절차적 효과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조를 근거로 한 청구나 항변은 성립할 수 없으며, 종전 조문이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후의 다른 조문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된다. 삭제된 조문의 해석론적 의의는 입법 연혁의 이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다만 삭제 전 시행 당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 및 일반적 시제법 원칙에 따라 종전 조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 사안에서 종전 조문의 적용 여부는 해당 법률관계의 성립 시점과 부칙의 규율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3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33조@] — 2005년 3월 31일 개정으로 삭제됨
주요 판례
본 조가 삭제 조문인 관계로, 현재 효력 있는 조문에 대한 직접적 해석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