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6조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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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6조(청구의 방식)

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의 절차개시 방식을 규율하는 기본조항으로, 가사비송절차는 당사자의 심판청구라는 신청행위에 의하여 개시됨을 명시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이는 가사비송사건이 처분권주의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되, 직권탐지주의의 영역 안에서도 절차개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청구방식에 관하여 본조 제2항은 서면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구술청구를 함께 허용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엄격한 서면주의(민사소송법 제248조)와 달리 비송절차의 간이성·신속성을 도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심판청구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본조 제3항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특정사항(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가 이에 해당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특히 가사비송사건은 신분관계의 형성·변경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등록기준지'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2016년 1월 19일 개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만으로도 청구서가 유효하게 작성될 수 있게 되어, 전자적 처리 및 본인확인 수단의 다양화에 대응하였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구술청구의 경우 본조 제4항·제5항이 그 절차적 형식을 보완한다. 청구인은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서면청구에 준하는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따라서 구술청구의 조서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서면 심판청구서를 갈음하는 절차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특정되지 아니한 청구서는 본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가사소송법 제37조의 보정명령 대상이 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본조의 청구방식은 가사비송절차의 입구를 규율하는 형식적 적법요건에 해당하며, 그 흠결은 청구의 부적법 사유가 되어 보정을 거쳐 각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의미가 크다[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준용법규) — 가사비송절차에 비송사건절차법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35조@] (관할) — 가사비송사건의 토지관할
  •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및 청구서 보정에 관한 일반규정
  •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관할) —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방식과의 비교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 본조와 병행 적용되는 비송 일반의 청구방식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 청구서 필수기재사항의 일반조항
  • [법령:민사소송법/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 서면주의 원칙과의 대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판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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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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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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