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0조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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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 심판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심판은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선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민사소송법 제205조)과 구별되는 가사비송절차의 특칙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0조@]. 여기서 "고지"란 심판서 정본의 송달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통지를 의미하며, 고지의 상대방은 "심판을 받을 사람", 즉 심판의 주문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0조@]. 따라서 심판은 고지 시점부터 형성력·집행력 등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단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심판에 한하여 예외를 정하여, 해당 심판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0조@]. 이는 즉시항고에 의한 시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중대한 신분관계 형성·변경 심판의 경우, 미확정 상태에서 효력을 인정하면 후일 항고심에서 결과가 번복될 때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의 범위는 가사소송법 제43조 및 가사소송규칙의 개별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 결과적으로 본조는 ① 고지에 의한 효력발생을 원칙으로, ② 즉시항고 가능 심판에 대한 확정 후 효력발생을 예외로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본조가 적용되는 심판은 가사비송사건의 종국재판인 심판에 한하므로, 사전처분이나 가처분 등 별도의 효력발생 규정이 마련된 재판에는 그 특별 규정이 우선한다. 또한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통상항고가 허용되더라도 고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항고는 그 효력 자체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 (심판의 방식)
  • [법령:가사소송법/제41조@] (심판의 집행력)
  • [법령:가사소송법/제43조@] (불복)
  • [법령:민사소송법/제205조@] (판결의 효력발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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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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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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