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44조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을 정하는 규정이다. 제1항은 사건의 유형별로 관할을 개별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실종·성본 창설·성본 변경 등 사건 본인 주소지 관할(제1호), 후견 관련 사건의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및 후견개시 심판 이후의 사건에 관한 특칙(제1호의2),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의 마지막 주소지·재산소재지 관할(제2호), 부부재산약정 변경 및 친권 행사방법 결정사건의 관할(제3호), 친생부인 허가·인지 허가 사건의 자녀 주소지 관할(제3호의2), 입양·친양자 입양·파양 사건의 양자 주소지 관할(제4호), 친권 사건의 미성년 자녀 주소지 관할(제5호), 상속·유언 사건의 상속 개시지 관할(제6호·제7호), 그 밖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규칙 위임(제8호)을 차례로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제2항은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 사건에 관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일정한 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제3항은 변경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후견감독인·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원칙을 사건 유형별로 정형화하여,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원에 심판권을 부여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과 당사자의 절차상 편의를 도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라류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이 아니라 신분관계의 형성·변경이나 후견적 감독을 본질로 하므로, 관할 결정 기준 역시 사건 본인·피후견인·자녀·피상속인 등 절차의 중심이 되는 자의 생활 본거지를 우선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특히 후견사건에 관한 제1항 제1호의2 단서는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법원에 사후적 후견감독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심판의 일관성과 자료의 연속적 관리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그러나 후견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피후견인의 주거가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제2항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을 피후견인 주소지 법원으로 옮길 수 있는 관할변경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제3항이 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사건 기록의 이송과 절차 주체의 변경이 가지는 중대한 효과를 고려하여 항고심의 판단 전까지 종전 관할 법원의 심판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본조는 라류 사건 관할의 총괄규정으로서, 개별 사건유형의 실체 규정과 결합하여 구체적 관할이 정해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22조(혼인관계 사건의 관할) — 부부재산약정 변경 등 사건의 관할 기준으로 준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 민법 제1070조 제2항(유언의 검인) — 유언검인 사건의 관할 특례의 근거가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 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 제1항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그 밖의 라류 사건의 관할을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자료로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