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 방식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규정으로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심문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 간 대립구조가 약하고 후견적·국가감독적 성격이 강한 사건군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정한 사건유형 분류 체계에 따라 마류 가사비송사건과 구별된다. 본조에 의하여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도 심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이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사소송법 제48조와 대비되며, 사건의 성질에 따라 심리 방식을 차등화한 입법 결단을 보여준다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 다만 본조는 "이 법과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개별 사건유형에 관하여 심문 또는 진술청취를 의무화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예컨대 미성년자에 관한 후견·친권 관련 사건 등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건에서는 가사소송규칙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진술청취 의무가 우선 적용된다. 본조에서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문언은 심문의 금지가 아니라 심문 여부에 관한 법원의 재량을 의미하므로,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사실관계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또한 가사비송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직권탐지주의의 원칙상,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2013년 4월 5일 개정은 문언을 정비한 것이고, 심리 방식의 본질적 변경은 없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유형)
-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및 직권탐지주의)
-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문 의무)
- [법령:가사소송법/제40조@] (심판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