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1 정신상태의 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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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5조의1(정신상태의 감정 등)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개시 심판에서 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제1항은 성년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경우,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는 본인의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후견 유형의 중대성에 비추어 객관적·전문적 판단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다만 단서에서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본인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여기서 "다른 충분한 자료"란 기존 진료기록, 정신감정서, 의학적 진단서 등 의사의 감정에 준하는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제2항은 특정후견의 심판에서는 의사의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 청취로 족하도록 절차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이는 특정후견이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일시적·한정적으로 후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본인의 행위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정신상태 확인의 엄격성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의견 청취의 방식 또한 구술 진술,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후견 유형에 따른 절차적 비례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본조의 규정은 후견 심판이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비례하여 정신상태 확인 절차의 강도를 차등화함으로써, 본인 보호와 절차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1@].

관련 조문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사소송법 제45조의2(진술 청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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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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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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