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은 가정법원이 후견사무의 실태 및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조사·임시재산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그 보수 및 임시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사무 전반에 대한 가정법원의 후견적 감독권을 구체화한 절차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외부인 또는 법원사무관등·가사조사관에게 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후견인의 임무해태·재산남용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 수단을 마련하였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조사·임시재산관리는 후견인의 직무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이 아니라 감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잠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후견인의 변경(「민법」 제940조 등)이나 후견감독인 선임과 구별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제2항은 조사 또는 임시재산관리를 담당한 자에 대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 소속 공무원인 법원사무관등·가사조사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사적 전문가의 활용에 대한 경제적 기초를 제공하면서도 공무원 직무수행의 무상성을 확인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제3항은 임시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4조(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를 준용함으로써, 임시재산관리인의 지위가 위임계약상 수임인에 준하는 신탁적 지위임을 명확히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따라서 임시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금전·물건을 피후견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소비한 금전에 대하여는 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본조에 따른 조사·임시재산관리 처분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속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민법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 민법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