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4 진단결과 등의 청취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에서 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가정법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4@]. 임의후견은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후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개시되는 제도이므로, 그 감독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 본인의 현재 정신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법원의 재량이 아닌 필수 절차로 못 박아, 임의후견 개시의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적 기초를 확보하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4@]. 의견 청취의 주체는 "의사"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학 외에 임상심리 등 관련 전문영역의 판단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4@]. 의견 진술의 방식은 구술 진술과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제출의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허용되며, 그 선택은 가정법원이 사건의 성격과 자료의 충실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4@]. 본조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원칙으로 하는 규율과 달리,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에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의견 청취"로 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는 임의후견이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후견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개입 강도를 조절한 입법적 형량의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본조의 절차를 흠결한 채 이루어진 선임심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4@].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3@]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 일반
  • [법령:민법/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에 관한 실체적 근거
  • [법령:민법/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효력 발생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2@] 성년후견 등 심판 절차에서의 정신감정과의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3:33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