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5조의5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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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45조의5는 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및 심문에 관한 절차적 규율을 두고 있다. 본조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변경, 임의후견인의 해임, 후견계약의 종료 허가 등 임의후견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판을 가정법원이 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피임의후견인을 직접 심문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임의후견 제도가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심판 절차에서 본인 및 후견 관련 당사자의 의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항은 네 가지 유형의 심판별로 진술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임의적 의견청취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부과된 필수적 절차의무에 해당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다만 피임의후견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 청취 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는 절차의 형식적 이행보다 실질적 의미를 우선시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제2항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제1호) 및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제4호)의 경우 진술 청취를 넘어 피임의후견인에 대한 심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후견계약의 성립·소멸과 직결되어 본인의 권리관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면에서, 본인의 의사를 법관이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강화된 절차 보장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다만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제1항 단서와 평행하게 절차의 실효성을 고려한 예외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제3항은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검증 관련 규정(제365조, 제366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거동이 곤란한 본인을 위한 출장 심문 등 실무적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본조는 임의후견의 자기결정권적 성격과 법정후견의 후견적 개입 사이의 균형을 절차법적으로 구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5조의5@] (본조)
  • [법령:민사소송법/제365조@] (검증의 준용)
  • [법령:민사소송법/제366조@] (검증의 절차 — 준용)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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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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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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